국민은행은 26일 신용보증기금과 ‘포괄여신한도 보증제도’ 업무협약을 맺고 이러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업들은 신용보증기금의 포괄신용보증서를 담보 삼아 보증금액과 보증기한 내에서 원하는 운전자금을 여러 번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추가로 보증부대출을 받을 때 보증기금을 방문해 보증서를 다시 발급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추가대출 때도 그런 번거로움은 없어진다. 다만 운전자금대출은 개별거래대출과 한도거래대출이 모두 가능하지만 전자상거래를 통한 B2B대출과 외화대출은 제외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포괄보증제도는 우리나라의 보증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제도”라면서 “포괄보증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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