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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소액 금융분쟁, 앞으론 금융사 소송 제기 못해

앞으로 500만원 이하 소액 금융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소송을 낼 수 없게 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입법예고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마친 사건에 대해 금융회사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소비자의 소송 제기는 허용하지만 금융회사는 금지하는 '편면적 구속력'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다만 재판청구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00만원 이하 소액사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되는 분쟁의 약 20%가 500만원 이하 사건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가 허위ㆍ과장광고나 불완전판매 등 부당한 영업행위로 이익을 얻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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