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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조속통과 중요, 늦어도 정기국회서 처리돼야”
입력2003-08-21 00:00:00
수정
2003.08.21 00:00:00
구동본 기자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 의장은 21일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 “핵심 취지는 처벌에 있지 않고 기업경영과 증시 투명성에 있다”며 “관련 법안이 이달 임시국회, 늦어도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YTN과 인터뷰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증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의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회가 너무 잘 할려고만 하지 말고 우선 이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여야가 당초 합의한대로 국회가 이달 말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당이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은 중요한 골간에 대해서만 당론으로 제시하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에 대한 입장은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정하도록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현재 여야 구체적인 쟁점사항인 시행시기나 소송남발 방지책 등은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합리적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도 “당초 민주당은 일단 큰 기업에 대해 우선 도입하되 작은 기업은 성과를 봐가면 도입하자는 것이었다”며 “비교적 경영이 투명한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 내년부터 도입하되 상대적으로 경영 투명성이 낮은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시행시기를 다소 늦춰 2006년 또는 2007년께 도입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은 국회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 소위에서 수정 통과됐으나 소위 수정안중 시행시기와 소송남발 방지책 등에 대해 재수정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측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 제기돼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다. 소위 수정안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ㆍ등록법인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2조원 미만 법인에 대해서는 2005년 7월부터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요건은 소송 제기자를 5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이들이 소송대상 기업의 유가증권 총발행주식 0.01% 또는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용토록 했다. 여야 정책위 의장은 집단소송법안의 법사위 소위 통과 직후 정책협의회를 갖고 2조원 미만 법인에 대해 시행시기를 유보키로 의견을 모았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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