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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 1년간 직권조사 면제
입력2005-07-07 18:42:31
수정
2005.07.07 18:42:3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운영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ㆍCompliance Program)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백화점ㆍ할인점ㆍTV홈쇼핑사업자 등 대형 유통업체는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받지 않는다.
공정위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대형 유통업체 직권조사 면제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CP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규정을 정해 준수하는 것으로 회사 내부에 공정위를 운영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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