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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침해업체 무더기 적발

공정위, 건설사등 12곳 징계

허위ㆍ과장 분양광고를 하거나 불법으로 다단계 판매를 실시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 결과 12개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명령ㆍ고발 등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성우종합건설㈜ㆍSK건설㈜ㆍ월드이앤지㈜ㆍ세성종합건설㈜ㆍ신창건설㈜ㆍ두산산업개발㈜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사범 6개사와 한국홍삼약초영농조합법인ㆍ㈜도원월드ㆍ㈜라이언ㆍ㈜신토랑명가ㆍ㈜석정인터내셔널ㆍ㈜에스엘오ㆍ㈜앤시플리티늄 등 유통질서 교란사범 6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우 등 건설업체는 오피스텔ㆍ아파트ㆍ상가 등에 대한 분양광고를 하면서 근거 없이 높은 임대수익을 내세우는 등 허위ㆍ과장 광고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또 한국홍삼약초영농조합법인 등은 방문판매법상 금지된 유사수신행위를 하거나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최근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민생경제 침해사범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취업ㆍ창업 관련 사범, 국민건강 위해사범, 교육 관련 탈ㆍ불법 사범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자체 홈페이지(www.ftc.go.kr)에 개설한 민생경제 침해사범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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