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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 달러화 유출 막기 안간힘

여행객 등 외화 거래 규제 강화

달러화 유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외화거래 규제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10일 브라질 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브라질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13일(현지시간)부터 남미 인접국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으로 여행할 때 해당 국가의 통화만 사들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브라질 여행을 하는 사람은 오직 헤알화만 살 수 있다는 것으로 달러화 매입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여행객은 대상 국가와 목적ㆍ체류기간 등을 국세청에 사전 신고한 후 외화매입 허가를 받아야 하며 1인당 매입한도도 국세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또한 여행계획을 취소하면 사들인 외화를 5일 안에 자국 화폐인 페소화로 모두 바꿔야 한다.

이 외에도 아르헨티나 정부는 추가로 자국인뿐 아니라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법인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르헨티나는 급격한 달러화 유출과 이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에만도 210억달러가 국외로 빠져나가 달러 대비 페소화 가치는 1년 전에 비해 10% 이상 떨어졌고 이에 따라 민간경제연구소 추정 전체 물가상승률은 연 25%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강력한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일반인이 달러화를 사려면 돈의 출처와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고 부동산 거래에서 달러화 사용을 금지했다. 외국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달러화를 송금할 때도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도록 했으며 송금액이 1,500달러를 넘으면 중앙은행의 별도 허가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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