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분양 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

미분양 산업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미분양 용지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22일 관세청은 분양이 완료돼 업체가 입주한 이후에만 가능하던 종합보세구역지정 제도를 개선, 미분양상태의 산업단지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미분양 산업단지의 분양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종합보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21개소 1억6,500여만㎡중 22.8%인 3,771만㎡의 미분양토지와 75%가 미분양상태인 전남 대불공단의 534만㎡, 광주 평동1 지방산업단지의 32만4,000㎡, 오창과학산업단지의 137만㎡, 아산 인주공단의 107만㎡ 등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돼 종합보세구역지정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물품의 장치ㆍ보관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는 것을 비롯해 역외작업이 신고로 가능해지고 한 구역내에서 특허보세구역의 종합적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등 수출기업은 다양한 도움을 받게 된다.. 현재 입주업체가 특허보세구역(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의 모든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돼 운영중인 곳은 부산 감천항 국제수산물 종합보세구역 단 한곳 뿐이다. 대전=박희윤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