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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안매면 보상금 감액

[문]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적어진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얼마나 줄어드나.[답]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보험금이 최고 30%까지 줄어든다. 현행 자동차보험에서는 운전자들의 안전벨트 착용률을 높이고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최고 30%까지 보험금을 감액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당수 운전자 뿐만 아니라 운전석 옆이나 뒷좌석에 탄 사람들도 안전벨트를 승차감을 안 좋게 하거나 불편을 주는 번거로운 장치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최근 대형 교통사고를 보면 많은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잃었다. 실제로 힘겹게 구출된 사람들은 대부분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지탱할 수 있는 힘은 양팔로 50㎏, 양다리로 100㎏로 양팔과 양다리 동시에는 120~200㎏정도를 지탱할 수 있다. 즉 맨 몸으로 지탱할 수 있는 충격은 자기 체중의 3배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자동차는 시속 60㎞ 정도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몸무게의 20배 이상의 충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에 무방비 상태인 차내에서는 안전벨트가 그야말로 생명벨트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런 이유로 도로교통법에서도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차의 운전자나 탑승자는 모두 안전벨트를 매야 하며 안 맸을 때에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도 피보험자가 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 보험금의 5%를 공제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같이 타고 있는 사람도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는 안전벨트를 매도록 의무화 하고 있어 미착용상태로 사고를 당한 때에는 20~30%정도의 과실을 인정해 보상금의 일부를 줄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운전자는 물론 옆에 탄 사람들도 평소에 안전벨트 매는 것에 습관을 들이는 것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입력시간 2000/05/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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