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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조선 빅3' LNG특허분쟁, 대우조선해양 승

대우조선해양이 천연가스 추진 선박의 핵심기술인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 (Fuel Gas Supply System, FGSS)’ 관련 특허분쟁에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했다.

지난 6~7일, 특허심판원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특허무효 심판 소송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의 기술은 특허로서 가치가 있다’며 각각 기각 심결을 내렸다. 기각 심결은 제기한 측의 주장이나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결정이다.

FGSS는 탱크에 저장된 액화천연가스(LNG)를 고압 처리해 엔진에 공급하는 장치로 ‘천연가스 추진 선박’의 핵심기술로 불려왔다.

대우조선해양은 해당 기술을 2007년에 특허 출원했으며 2010년과 2011년에는 국내 및 유럽에서 등록을 완료했다. 2013년에는 세계 최대 선박엔진 업체인 만디젤과 기술 특허를 공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최근 환경규제 강화로 선박 원료가 천연가스로 대체되자 국내·외 소송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현대중공업이 2013년 7월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올 1월에는 삼성중공업이 가세했다. 해외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다. 프랑스 크라이오스타 등 2개 업체가 유럽 내 등록된 FGSS 특허에 대해 무효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4월 유럽특허청에 기각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기술을 바탕으로 지난해 한 해에만 LNG운반선 35척을 수주하고 ‘올해의 10대 기계·기술’에 선정되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월 조선 업계 최초로 경남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해 FGSS 관련 특허 105건을 무상 공개하고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승소한 특허와 관련된 침해소송 등의 문제는 더이상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LNG 연료공급장치 기술이 유럽, 한국 그리고 미국에서 특허성을 검증한 것”이라며 “무상 기술 공개를 통해 창조경제와 동반성장 구현으로 당면한 조선해양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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