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100대 프랜차이즈 CEO 포럼에서 "(매장 리뉴얼 비용을 부담하게 된 가맹본부가) 가맹비에 로열티를 부과하는 부당한 행위를 한다면 이에 대해 엄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공정위가 만든 모범거래기준에 대해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불만을 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프랜차이즈업체 대표들은 가맹본부에게 리뉴얼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은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경우이며 리뉴얼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에 로열티를 부과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앞서 제과ㆍ제빵업계 모범거래기준을 통해 가맹본부가 매장 리뉴얼이나 이전 때 비용의 일부(20~40%)를 부담하고 신규 출점시 500m의 거리 제한을 두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할 때 해당 가맹본부ㆍ가맹점주는 물론 관련 전문가와 함께 첨예한 논의를 거쳤다"며 "프랜차이즈업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가맹점 중복 출점 문제와 리뉴얼 강요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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