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도업체 금융재개 쉬워진다”/은행연,중기 경영난에 큰 도움

◎부도사유 해제권한 개별은 이관/빠르면 이달 중순 시행부도업체의 부도사유 해제와 금융거래 재개가 손쉬워진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은행연합회에서 맡아온 부도사유 해제 권한이 10월 중순부터 개별은행의 해당지점으로 이관, 부도를 일으킨 업체나 개인이 보다 수월하게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은행연합회는 최근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안을 마련, 현재 은행들의 서면결의를 진행시키고 있는 상태로 빠르면 10월중순부터 개정된 규약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부도업체나 개인이 부도금액을 변제해 부도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도 거래은행 지점이 은행연합회에 해제보고와 함께 부도어음회수 명세서 등을 송부하고 승인을 얻은 후에야 부도사유가 해제됐다. 부도사유 해제업무를 은행 지점에서 직접 처리할 경우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부도를 낸 기업과 개인들이 부도수표를 변제한 직후부터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들의 경영난도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도사유 해제 관련업무의 은행 이양에 따라 은행업무와 부도기업 회생절차의 간소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권홍우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