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허위ㆍ과장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대도윙스타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도윙스타운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상가점포 분양광고를 하면서 1년에 한해 일정 수익금만 보장하고 있음에도 다년간 수익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과장했다. 또 공유지분 등기방식으로 분양하고 있으면서 소유권을 구분해 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허위광고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대도윙스타운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올해 1월 폐업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시정명령 이행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유사사례를 막기 위해 형사고발로 엄중하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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