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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유통업체 1만곳 서면조사

불공정거래 차단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유통 업계 납품 업체 1만개를 대상으로 19일부터 서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면조사 대상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슈퍼마켓(SSM),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전자전문점, 대형서점 등 51개 대형 유통 업체가 포함된다. 서면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는 자율시정을 촉구하고 법 위반 혐의가 중대하거나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도, 시정하지도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 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근절되지 않자 매년 서면조사 대상 납품 업체를 확대해 지난 2006년 3,000개, 지난해 7,000개에서 올 해는 1만개로 늘렸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대형 유통 업체의 반칙행위에 대한 상시감시를 통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납품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 이라며 "향후 유통거래질서 확립에 필요한 정책수단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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