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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세 인상으로 충남 지방세수 '쏠쏠'

4개월새 징수액 100억원 육박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화력발전세) 세율이 올해부터 100% 인상되면서 충남도 화력발전세 징수액이 급증했다.

충남도는 올들어 도내 화력발전소로부터 99억8,900만원의 화력발전세를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당진시가 37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보령시 30억3,800만원, 태안군 29억 4,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월별로는 지난해 12월분 화력발전세를 징수한 1월에는 15억5,400만원을 거둬들였고 2월 29억5,500만원, 3월 27억1,900만원, 4월 27억6,000만원을 각각 징수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말까지 징수액은 331억여원에 달해 지난해보다 171억여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부터 화력발전세 세율은 1㎾당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됐다.



충남도는 화력발전세를 통한 세입의 65%를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이와는 별도로 발전소 인근 지역 환경오염 개선과 보호사업, 주민 건강관리 등을 위해서도 사용한다.

도는 앞으로 화력발전세를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도는 올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LNG와 석유정제시설, 신재생에너지 등까지 넓히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에너지 정제 및 저장시설에서 취급하는 각종 에너지원에서 조달한 국세는 최근 5년 동안 110조4,285억원에 달하는 반면 지방세는 16조4,781억원에 그쳤다"며 "지역자원시설세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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