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총투표에서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67.9%의 찬성으로 거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공원에서 조합원 1만여명(경찰 추산 6,000여명)이 모여 ‘전교조 탄압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교조는 지난 18일 개표 직후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 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행정조치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실질적인 법적 대응에 돌입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박성희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20일 전교조의 시정명령 거부 결정에 대해“전교조가 이번만큼은 기존 입장을 바꿔주기 바랐는데 유감스럽다”며“미리 알린 대로 23일 전교조의 ‘노조 아님’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외노조가 되면 실질적인 타격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외노조가 되면 사용자와 단체 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 또 조합비를 월급에서 원천 징수하지 못하고 일일이 걷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52억원과 사무실 비품ㆍ행사지원비 5억원 등도 더는 받을 수 없게 된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법외노조가 되면 당장은 피해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서 “법적인 정당성과 국민 여론 모두 전교조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며 끝까지 투쟁할 뜻을 분명히 했다.
전교조와 정부는 해고자 인정 여부에 있어서 여전히 큰 간극을 드러냈다.
박 대변인은 “전교조는 외국에서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다 인정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는 교사라면 국가와 국민에 희생하고 봉사해야지, 일반 근로자가 누릴 권리를 모두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 대변인은 “해고된 분들 개인 비리로 해고된 것이 아니라 노조 활동을 하다가 해고당한 것이며 이런 해직교사들을 끌어안지 않는 건 노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하 대변인은 “정부가 23일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명령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은 물론이고 매주 1~2회 전국적으로 촛불집회를 열어 박근혜 정부가 끝나는 날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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