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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지재권분야 사실상 타결
입력2008-01-31 22:08:25
수정
2008.01.31 22:08:25
한·EU FTA 6차 협상…지리적 표시제만 未해결
한국과 유럽연합(EU)이 6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지적재산권 분야의 사실상 타결을 이뤄냈다.
양측은 31일 협상에서 ‘지리적 표시제(GIㆍGeographical Indications)’를 제외하고 국경조치ㆍ공연보상청구권 등에 합의했고 미술작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저작권을 가진 작가나 상속권자에게 판매액의 일정한 몫을 지급하는 추급권은 2년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한수 우리 측 대표는 이날 “지적재산권 분야 중 지리적 표시제를 제외한 모든 쟁점에서 사실상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우리 측은 EU가 요구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통관 보류시키는 조치(국경조치)’의 대상을 상표 및 저작권 침해 외에도 특허, 디자인, GI, 식물 신품종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을 수용했다. 또 ‘짝퉁’ 제품의 판매ㆍ유통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은 이미 우리 사법당국에서도 충분히 공유하는 제도가 있는 만큼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EU는 공연보상청구권은 물론 의약품의 자료독점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요구를 모두 철회했다. 공연보상청구권은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 경우 가수 등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EU 측이 2차 협상 때 제기한 뒤 논의대상에서 제외됐던 추급권은 추가 검토 뒤 2년 뒤에 다시 협상하기로 했다.
다만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뤄냈던 GI는 우리 측 법 개정 등의 문제가 남아 합의는 일단 뒤로 미뤘다. GI는 ‘보성 녹차’처럼 농산물ㆍ포도주ㆍ증류주 등에 고유한 지역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그동안 EU는 치즈나 소시지 등 일반 농산물과 식품에 대해서도 포도ㆍ증류주 수준만큼 이를 강화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이에 양측은 기존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GI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를 했다. 농산물의 경우 EU 측은 750개를 보호대상으로 제시했고 우리 측은 52개를 제시했다.
남영숙 교섭관은 “GI를 도입하더라도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면서 “다만 특허법 등 국내에서 법 조율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양측은 7차 협상을 오는 4월에 열기로 잠정 합의했고 7차 협상에 앞서 상품양허ㆍ원산지기준 등 협상 진도가 늦은 분야는 2월 말이나 3월 초 별도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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