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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7개 카드사, 17억원대 부가가치세 취소 소송

미국법인 마스터카드(MCIㆍMasterCard International Incorporated)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던 국내 유명 카드회사 7곳이 과세관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비씨ㆍ신한ㆍ현대ㆍ삼성카드와 국민은행, 외환은행, SHC매니지먼트 등 시중 7개 카드사는 서초ㆍ남대문ㆍ영등포ㆍ종로세무서 등 세무관청을 상대로 17억원대 부가가치세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2002년 MCI의 지주회사 전환 이후 세무관청이 ‘MCI가 영리법인으로 변모했기 때문에, 회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계산해 세금을 내야 한다’며 부가가치세 부과를 했다”며 “조직변경 외엔 회원 분담금의 종류와 내용, 징수 근거 등에 달라진 바가 없고, 따라서 분담금이 소득구분이 종전과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무관청은 회원사인 카드ㆍ금융사가 마스터카드에 내는 분담금이 마스터카드 상표 사용에 대한 사용료이고 이는 마스터카드의 수익사업에 대한 대가이므로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했지만 이는 각 사업연도의 영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쓰였을 뿐 수익목적으로 징수된 사용료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MCI는 2002년 지주회사 전환 이전까지는 금융회사들이 내는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회원제 협회 성격의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돼 오다가 2002년 조직통합 및 변경으로 MCI는 미국법상 주식회사인 MCI Incorporated를 지주회사로 하는 구조로 전환됐다. 이에 한국의 과세관청은 ‘MCI가 비영리에서 영리법인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회원분담금 중 일부를 한ㆍ미 조세조약규정에 의거해 부가가치세 납부 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며 통보를 했고, 카드사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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