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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1년 이상 CP 발행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

금융위, 제도 개선 방안<br>초단기 전자단기사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면제<br>ABCP 발행 기업, 신용평가 세부 내용 공시해야


이르면 올해 말부터 국내 기업이 만기 1년 이상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 발행되는 전자단기사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등 혜택이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CP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 중이나 올해 말까지 '증권발행 및 공시에 대한 규정' 등을 개정해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만기 1년 이상이거나 신탁 등을 통해 다수 투자자에게 CP를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전자단기사채 가운데 4일 이내 초단기물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기 3~6개월인 전자단기사채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외에 자산 유동화 기업어음(ABCP)을 발행하는 회사는 앞으로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시하는 한편 거래내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이 CP 발행 규제와 정보공개 확대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CP 발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투자자 보호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탁 등을 통해 개인이 CP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투명한 시장구조와 발행사의 공모 규제 회피 등으로 혹시 모를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7월 말 현재 CP 발행 잔액은 113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89조원)보다 25조원가량 늘었다.

특히 CP의 경우 회사채와 달리 공시의무가 없고 발행절차도 간단해 경기침체 시기에 기업들이 발행을 선호하면서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만기 80일 이상의 장기 CP 발행이 늘고 있어 기업들이 사실상 장기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해 공모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7월 기준 만기 80일 이상 CP 비중은 전체의 86.2%로 미국(10.1%)이나 일본(21%)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공시규제 미흡 등으로 시장구조가 불투명해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에도 한계가 있다"며 "개인 투자자 비중이 늘고 있고 또 장기 CP 발행과 차환 발행 등을 통해 사실상 장기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되면서 기업들이 공모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높아 방안 마련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CP의 회사채 시장 잠식에 대응하고 관련 정보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CP 시장 건전화로 투자자 보호라는 목적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전자단기사채 시장의 조속한 정착도 목적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김 국장은 "현재 전자단기사채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이처럼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이유는 앞으로 도입될 전자단기사채 시장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한편 CP의 과도한 발행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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