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이마켓코리아, 관세청 AEO 인증업체 선정

아이마켓코리아는 6일 관세청의 종합인증우수업체(이하 AEO) 공인 심의위원회를 통해 AEO 인증업체로 공인 받았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 당국이 물류공급망상의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법규 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수출입 안전 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한 회사를 말한다.

AEO 인증을 받은 기업은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받는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등과 관세청이 체결한 상호 인정약정(MRA)을 바탕으로 통관절차 상 우대를 받아 수출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아이마켓코리아는 현재 미국, 중국, 베트남에 법인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 무역의 날에는 4억 달러 수출의 탑도 수상했다. 아이마켓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AEO 인증으로 아이마켓코리아의 해외사업경쟁력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마켓코리아는 7일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재열)에서 ‘AEO 인증서’를 수여 받을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