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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 분할복무 가능

내년부터, 최장 6개월간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이 질병이나 가정문제 등의 사유로 ‘복무 일시중단’을 요청하면 최장 6개월 내에서 이를 허용하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4일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와 병역의무자 귀국신고제 폐지 등을 담은 ‘병역법’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이나 가정사정 등으로 복무를 일시 중단하기를 희망하는 공익요원에게는 1회 3개월씩, 최대 2회 6개월가량 복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복무중단기간을 마치고 재복무하더라도 중단하는 기간만큼 추가로 복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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