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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영업환경 급속 악화
입력2005-09-19 16:07:30
수정
2005.09.19 16:07:30
개정법 시행으로 채권추심·대출중개 사실상 막혀
지난 2001년 양성화된 대부업계가 이달부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됨으로써 채권추심, 대출중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영업환경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는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말부터 본격심의에 들어가 다음달에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는 대부업 개정안은 현행 대부업 최고금리 연 66%를 30% 수준으로 대폭 내리고 채권추심시 폭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업계는 “이는 대부업자를 범죄단체로 보는 조처”라며 “대부업계의 양성화 취지가 무너져 과거처럼 어두운 사채업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대부업체 대표는 “대형 대부업체들은 일본이나 선진국 같은 소비자금융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면서 “단순하게 대부업츨 감정적으로 치부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자 부문도 신용카드사 최고이자가 31.46%, 캐피탈 등 할부금융사 최고 이자가 51%, 상호저축은행 최고이자 60%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업 최고금리를 30% 이하로 줄이는 것이 무리라는 주장이다. 업계는 “조달금리가 20~30%인 것을 감안하면 사채로 돌아가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도 2000년에 대부업계 최고금리를 60%에서 29.2%로 급격히 내린후 사채관련범죄가 급증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2000년 금리를 대폭 낮추면서 사채관련 범죄가 급증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2000년에 사채금융사건(공갈, 사기, 폭행)건수가 168건에 피해액 160억엔이었던것이 지난해 432건, 348억엔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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