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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후보 당선무효刑 선고"

17대 총선사범에 대해 신속하고도 엄정한 재판진행을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가 2일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열렸 다. 시민단체와 언론ㆍ학계 인사들이 초빙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전국고법ㆍ지법ㆍ지원의 선거전담재판장들은 선거사범을 신속처리하기 위한 구 체적인 재판진행방법과 구체적인 양형기준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벌였다.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후보자들이 공정하게 선거운동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선거법 위반이라도 반드시 적발돼 처벌 받고,당선되더라도 그 직에서 곧바로 물러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이번 총선 재판에서는공명선거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국민의 바람에 바로 부응하는 재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법원은 회의에서 금품을 살포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ㆍ비 방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고, 기소 후 1년 내 최종심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궐석재판을 적극 활용토록 권고했다. 오철수 기자 csoh@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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