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표준건축비 인상 반응

건설사 "흡족하지 않지만…"수용 입장<br>시민단체 "정부가 폭리구조 인정" 반발

새로운 표준건축비에 대해 건설업계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업체와 소비자를 고려한 중립적인 조치라며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는 정부가 앞장서서 건설업체의 폭리 구조를 인정해준 꼴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주택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주택 품질을 담보하는 데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서울ㆍ수도권에서는 이를 맞추기가 쉽지 않겠지만 지방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대형 건설업체와 중소 건설업체간의 차별화 경쟁을 불러일으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늘릴 것”이라며 “서울ㆍ수도권은 땅값 비중이 건축비보다 훨씬 높은 만큼 고가 분양가의 원인으로 건축비만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근거도 없이 1년도 안돼 두번에 걸쳐 표준건축비를 52.8% 넘게 인상했다며 원가연동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난해 9월 표준건축비를 25.3%나 올린 평당 288만원으로 책정한 데 이어 또다시 350만원으로 21.5% 인상했다는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표준건축비의 급격한 인상을 철회하고 건축비 세부항목과 산정기준 및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공공택지 조성에 따른 막대한 개발이익을 보장하는 ‘원가연동제’가 오히려 부동산투기와 아파트 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의 급격한 표준건축비 인상과 인센티브 제공은 정부가 원가연동제 도입을 통해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시세에 맞춰진 분양가를 합리화하기 위해 건축비를 인상, 건설업체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특혜 조치일 뿐”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