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상장사 두레에어메탈 법정관리 20일 졸업
입력2003-12-19 00:00:00
수정
2003.12.19 00:00:00
최수문 기자
두레에어메탈(00300)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를 졸업한다.
두레 관계자는 19일 “20일쯤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종결 결정을 받기로 했다”며 “M&A 후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대부분 변제하고 정상회사가 된 것을 인정 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정밀부품 제조업체인 성용하이테크는 지난 8월 145억원에 두레에어메탈을 인수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