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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 주가조작땐 등록취소

내년부터 주가조작,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창투사 는 등록 취소된다. 유창무 중소기업청장은 21일 충북 충주 수안보파크호텔에서 열린 ‘벤처캐 피털 업계 연찬회’에서 “벤처캐피털 산업의 선진화와 투자재원 확대를 위해 창투사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연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청장은 또 일률적인 창투조합에 대한 정부의 자본금 30% 출자지원도 “창투사의 재무상태ㆍ투자현황 등을 종합 평가해 차등 지원하겠다 ”고 덧붙였다. 중기청은 5개 등급(A~E)으로 나눠 상위등급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하위등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기청은 또 창투사ㆍ창투조합의 부실자산을 종합 관리하는 부실자산전문처리펀드(Bad Fund)도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 99~2000년 결성돼 올해와 내 년 해산될 창투조합은 230개(올해 60개)이며 조합결성 금액은 1조5,000억원(올해 4,600억원) 규모다. 한편 중기청은 벤처캐피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창투조합 자본금은 현행 투자의무비율(설립 1~2년 내 20%, 2~3년 내 30%, 3~5년내 50%)을 유지하되 창투사 고유계정(납입자본금)에 대해서는 이 같은 투자의무 비율을 완화하거나 폐지할 방침이다. 또 창투사가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50% 이상 지분투자, 기업가치를 높인 뒤 되팔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은 경영 지배 목적의 투자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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