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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땅도 하나로 묶어 활용… 복합용도 개발 활기띨듯

앞으로 도심 권역에 아파트와 상가시설, 오피스텔 등을 섞어 짓는 복합용도의 개발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공동주택 용지뿐만 아니라 집합건물 용지도 집단환지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복합용도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집단환지 대상을 기존 공동주택 용지에서 집합건물 용지로 확대하는 내용의'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환지(換地)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땅을 강제 수용(收用)하고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 해주는 것이다. 집단환지는 여러 명의 토지 소유주가 나눠 가진 소규모 땅을 하나로 묶어 개발할 때 사용한다. 토지 소유주들의 소유권은 지분으로 나눠준다. 국토부 도시재생과 관계자는"도심 내부에 땅은 부족한데 복합용도 개발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법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소규모 토지를 하나로 묶어서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을 공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됐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집단환지 방식으로 주거 목적의 아파트만 지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상가와 오피스텔 등 상업시설을 섞어 짓는 복합용도의 개발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그 동안 도시개발사업은 주로 건축물이 적은 도시 외곽을 대상으로 추진돼 수요가 없었고 수요가 있더라도 법령상으로 제한(토지ㆍ건축물 동시 소유자로 한정되는 등)돼 있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동주택 용지뿐만 아니라 집합건물 용지도 집단환지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복합개발 수요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국가가 직접 설치하는 방송통신시설 용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령에 담았다. 다만 기존 미디어 단지에는 소급 적용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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