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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장등 26명 고발·수사요청
입력2006-02-09 18:43:43
수정
2006.02.09 18:43:43
감사원, 지자체 종합감사
풀뿌리 민주주의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타당성 없는 사업 추진,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인사ㆍ조직 관련 비리 등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 결과 임충빈 양주시장 등 26명을 고발 또는 수사 요청하고 위법ㆍ부당행위를 한 공무원 249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04년 말부터 1년여에 걸쳐 실시한 8건의 지자체 관련 감사를 종합한 것으로 예산운용ㆍ민원행정ㆍ공직기강 등에 관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
감사 결과 드러난 지자체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수준은 충격적이다. 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면서 주민공람 공고일 78일이 지나서야 개발허가제한조치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양주시 전ㆍ현직 공무원 5명이 27건의 개발허가를 받아 총 92억원의 추가 보상액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임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정낙균 감사원 제2사무차장은 “지자체의 권한이 대폭 강화됐지만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업적과시용 사업, 줄세우기식 인사풍토 등은 지방선거 실시 이후 생겨난 새로운 폐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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