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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행위 15代때의 4배

16대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의 선거법위반건수가 15대 총선 때에 비해 무려 4배나 늘어난 것으로 최종집계된 가운데 사직당국이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중징계한다는 방침이어서 선거 후 선거사범에 관한 재판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대 총선 선거운동 종료일인 12일까지 모두 2,834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같은 선거법 위반행위는 지난 15대 총선 때 741건의 4배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221건을 고발하고 354건을 수사의뢰하는 한편 경고 1,609건, 주의 566건, 검찰과 경찰 이첩 84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위법행위를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이 837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한나라당 512건 자민련 344건 민국당 100건 한국신당 16건 민주노동당 13건 청년진보당 3건 기타(무소속) 294건이다. 한편 대검 공안부(김각영ㆍ金珏泳검사장)는 이날 제16대 총선 투·개표 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선거사범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지역감정 유포 등 흑색선전이나 금품살포, 선거폭력사범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사안이나 죄질에 따라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중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당선무효형 선고가 속출할 것으로 보여 재선거지역이 대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4/1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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