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내장미 로열티 받고 수출

국내장미 로열티 받고 수출 국산장미도 로열티를 받고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은종ㆍ李銀鍾)은 지난 5월에 개발한 장미 5종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품종등록을 마치고 품종명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장미를 내년부터 국내농가에 보급하면 시장점유율이 30%만 돼도 연간 206만달러의 로열티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연말에 우리나라가 국제 신품종보호동맹협약(UPOV)에 가입하게 되면 외국으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국내의 절화장미 재배면적은 698㏊에 달하는데 그동안은 우리나라는 장미의 육성품종이 없어 지난해에만 662만4,000달러의 로열티를 외국에 지불했다. 오철수기자 입력시간 2000/11/21 16:54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