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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장미 로열티 받고 수출

국내장미 로열티 받고 수출 국산장미도 로열티를 받고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은종ㆍ李銀鍾)은 지난 5월에 개발한 장미 5종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품종등록을 마치고 품종명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장미를 내년부터 국내농가에 보급하면 시장점유율이 30%만 돼도 연간 206만달러의 로열티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연말에 우리나라가 국제 신품종보호동맹협약(UPOV)에 가입하게 되면 외국으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국내의 절화장미 재배면적은 698㏊에 달하는데 그동안은 우리나라는 장미의 육성품종이 없어 지난해에만 662만4,000달러의 로열티를 외국에 지불했다. 오철수기자 입력시간 2000/11/21 16:5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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