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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조달업체 50곳 무더기 제재
입력2001-08-24 00:00:00
수정
2001.08.24 00:00:00
국방조달본부의 군수품 입찰에 참여한 국내회사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 달 22일까지 모두 50개사가 기술ㆍ생산능력 부족과 경영악화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방조달본부에 따르면 15인승 고속단정 사업과 M-47전차 부속품 조달 입찰에 참가한 보고엔지니어링과 세동정밀을 비롯, 한국레이컴 등 50개사가 기술ㆍ생산능력 부족 및 경영악화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제재를 받았다.
특히 지난 5월 군납 유류 담합입찰로 물의를 빚었던 SK, LG 칼텍스, S-OIL, 현대정유, 인천정유 등 국내 5개 정유회사도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오는 11월 30일까지군 입찰 제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5개 정유사를 제외한 이들 업체가 납부한 입찰 보증금 8억8,000여만원은 전액 국고로 귀속됐다.
현행 국방조달 규정에 따르면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거나 ▦입찰 구비서류의 내용을 변조, 위조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입찰 자격제한을 두며, 선납한 입찰 보증금은 국고로 귀속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군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 대부분이 기술ㆍ생산능력 부족과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조달 입찰참가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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