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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3~10% 늘리면 세무조사 면제

국세청, 고용지원금 받은 中企·노사문화 우수기업도

기업 매출규모별로 올해 고용을 3∼10% 늘리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중소기업과 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노사문화 우수기업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16일 사업연도가 지난해 12월 중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오는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유예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신고 대상 법인은 41만7,000개로 지난해의 39만8,000개보다 1만9,000개가량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 상시근로자를 지난해 대비 일정 기준율 이상 채용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법인이 3월 말까지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하면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방안을 보면 기업별 매출규모에 따라 지난해 수입금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은 10%, 300억∼1,000억원은 5%, 300억원 미만은 3% 이상 근로자를 늘릴 경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또 잡 셰어링(Job Sharing) 등의 사유로 노동부 장관에게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중소기업과 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노사문화 우수ㆍ대상 수상 중기, 노사상생협력대상 수상 중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개정 내용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법인세의 낮은 세율이 종전 13%에서 11%로 인하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0%에서 8%로 낮아진다. 올해 1월1일 이후 최초 납부분부터 중기의 분납기간이 종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되며 금융기관 외 법인은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이익으로 간주하거나 손비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또 거래내역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과세소득 및 세액계산 절차를 단순ㆍ표준화한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를 도입, 3월4일부터 서비스한다.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법인신용카드 사적 사용, 기업주 가족에 대한 인건비 지급, 접대성 경비 복리후생비로 분산처리 등 납세기업들이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과 변칙적으로 회계 처리할 개연성이 있는 28개 항목에 대한 전산분석을 끝내고 4만2,000개 기업에 개별 통보했다. 김영기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지난해 법인세 신고 때 이들 항목의 회계처리를 잘못한 기업들에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개별 통보했다”면서 “이들 기업의 신고내용을 조기 분석해 불성실 신고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1만분의7 내지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중장부 작성, 허위증빙 수취, 거래조작 등 고의로 신고를 위반하면 가산세 가수입금액의 1만분의14 내지 산출세액의 40%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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