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과 같은 방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주는 ‘소비자 경품’과 상품 구입과 관계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공개 현상경품’에 대한 규제는 이전에 폐지돼 한도 규정이 없다.
공정위는 인터넷 보급으로 가격ㆍ경품 등의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경쟁 강화로 경품제공 사업자들이 경품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가 어려워진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경품 한도액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경품 한도 조정은 2005년 이후 7년 만이다.
한 번에 줄 수 있는 경품의 총액한도 역시 완화됐다. 공정위는 예상 매출액의 1% 이내에서 예상 매출액의 3% 이내로 총액한도를 올렸다. 단, 경품의 총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경품 총액이 예상 매출액의 3%를 초과해도 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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