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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관련용어 쉽게 바꾼다

은행대출 관련용어 쉽게 바꾼다 은행대출과 관련된 어려운 용어들이 쉬워진다. 또 앞으로는 인터넷 등 전자금융 매체를 통해서도 은행의 이자율 변경 등의 거래사항을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여신거래기본약관, 여신거래약정서 등 은행 대출과 관련된 표준약관을 4년여만에 대대적으로 정비, 내년 상반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위해 이달중 은행연합회내에 여신거래 표준약관 실무작업반(가칭)을 설치,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감독원 약관심사위원회를 거쳐 개정약관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신거래약관 개정은 ▲소비자 권익보호 및 민원발생 예방 ▲전자금융 활성화 등 환경변화 능동 대처 ▲약관용어 우리말화 ▲약관체제 간소화를 전제로 추진된다. 금감원은 특히 소비자 권익보호를 중시, 그동안 여신거래약관 내용이 은행의 채권보전 측면에 치우쳐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거나 실무상 거의 발생하지 않는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정약관에는 이자율 변경때 전자금융매체를 통해서도 공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상실 등 중요사항이 발생했을때 보증인에게 사전통보를 의무화하도록 실무반에 권고키로 했다. 또 현행 약관에는 연대보증인의 법적 책임 및 의무에 대한 설명과 공시가 미흡하다고 판단, 개정약관에는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분별의 이익 등이 없음을 유의사항으로 첨부 또는 명시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김영기기자 ygkim@sed.co.kr입력시간 2000/10/20 18:3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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