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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몽구 회장 집유' 大法 상고

대검찰청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정몽구 현대ㆍ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 6일 정 회장에게 8,400억원의 공헌기금을 포함해 1조원 상당의 사재 출연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ㆍ신문기고 등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검찰은 법원이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만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양형을 문제 삼는 것은 어렵겠지만 징역형의 부가형으로서 선고한 사회봉사명령이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 대해서도 법리적용이 잘못됐다며 상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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