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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민법 개정안 대폭 손질
입력2004-01-07 00:00:00
수정
2004.01.07 00:00:00
정구영 기자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획기적 이민법 개정안 도입으로 약 18만명에 달하는 한국인 불법 체류자들 중 일부도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7일 오후(현지시간) 불법 외국인 근로자 중 확실한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단기 취업비자나 전자취업증명서 발부를 허용하는 등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획기적인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을 공개한다.
이번 이민법 개정안은 지난 1986년 이후 최대 폭의 손질이 이뤄지는 것이다. 현재 미 당국은 미국 내 불법 이민자수를 약 90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미 상공회의소는 1,040만명 가량으로 보고 있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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