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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신문 않기로" 헌재 평의, 의견접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22일 재판관 전체 회의인 4차 평의를 열고 노 대통령에 대한 신문은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또 최종 결정시기와 관련해서는 한두 차례 공개변론을 추가로 연 뒤 이르면 다음달 초순, 늦어도 다음달 중순 이전에는 탄핵 여부를 결정하 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철 헌재 소장은 “오늘 평의에서 대통령 신문 및 보류된 증인 5명에 대한 채택 여부와 검찰 내사ㆍ수사기록 복사본의 제출을 요구할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결정된 사항은 23일 변론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20일 공개변론 때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일체의 증언을 거부한 최도 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 리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소추위원측은 5차 변론의 증인으로 채택된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에 대해 각각 8쪽, 5쪽짜리 신문사항을 제출했으며 탄핵사유 중 경제파탄 입증을 위해 경제단체가 보유한 논문 등을 조만간 헌재에 내기로 했다.이규진기자 sky@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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