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처분 결과에 따르면 무학 울산공장은 승인을 받지 않은 반제품을 반입해 물을 희석해 소주를 제조했으며 이는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무학 울산공장은 또 알코올 도수 50% 이상의 반제품을 반입하고도 제조방법을 승인받은 완제품을 반입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러한 행위 역시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 정지 사유다.
무학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청문에 출석해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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