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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공인인증서 불법대여 형사처벌
입력2006-06-12 17:44:25
수정
2006.06.12 17:44:25
박희윤 기자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 온라인 거래의 인감이라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조달청은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대여받아 입찰에 참가한 자 뿐만 아니라 대여해준 자도 최고 1년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전자서명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가격에 의한 약식평가만 이뤄지는 소액 시설계약 제도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오는 11월부터 소규모 공사(1억원이상~3억원미만)도 시공경험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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