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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내용 일부사실이면 명예훼손제 적용 못해
입력2001-01-26 00:00:00
수정
2001.01.26 00:00:00
출판내용 일부사실이면 명예훼손제 적용 못해
대법, 원심파기 판결
출판물에 의한 표현행위 내용 중 일부가 허위 사실이고 일부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면 내용 전체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6일 신일희 계명대 총장과 김상렬 계명대 이사장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건 상고심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표현행위 중 어느 부분이 허위의 사실이고 무엇이 진실한 사실인지를 구분하지 않은 만큼 내용 전부를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그러나 일부 만이 허위사실 이라면 내용 전체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총장 등은 지난 96년 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총장 및 이사회 퇴진을 요구하는 학내분규가 발생하자 '교수협의회가 운동권 학생을 부추겨 대학본관을 점검하는 등 비민주적 행위를 하고있다'는 내용 등의 유인물을 뿌려 교수협의회와 강모교수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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