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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사고후 경과기간 이자도 보상
입력2001-08-30 00:00:00
수정
2001.08.30 00:00:00
약관 보완 10월말 실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이 해킹 등으로 피해를 볼 경우 피해액뿐 아니라 사고 이후 경과기간 동안의 이자 전액이 보상된다.
30일 은행연합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은행 과실에 의한 인터넷뱅킹 피해보상 기준을 담은 '전자금융거래약관'이 당초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규정 일부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시기가 10월말 이후로 늦춰진다.
은행연합회는 당초 인터넷뱅킹 고객이 고의나 과실이 아닌 해킹 등에 의해 피해를 보았을 때 은행이 피해액에 정기예금 이자를 합쳐 보상해주도록 규정하는 약관을 정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했다. 또 수수료와 이용시간 등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시 영업점이나 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와 함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심사과정에서 '피해액+정기예금 이자'로 명시한 보상규정과 약관변경시 고지방법 등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보상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경우 정기예금 이자보다 금리가 높은 마이너스 통장 등의 피해에서 고객이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경과기간 동안의 이자 피해가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을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첨부하기로 은행연합회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시 고지방법도 신문공고 외에 고객이 e-메일주소를 제시한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해주는 방안을 추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보상 규정과 약관변경 고지방법 등을 보완한 다음 1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되는 것은 10월말이나 11월초 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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