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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노조 노동3권 일부 제한”

이목희 與 제5정조위원장<BR>노동계 하투 강력대응 시사

“귀족노조 노동3권 일부 제한” 이목희 與 제5정조위원장노동계 하투 강력대응 시사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19일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높은 임금을 받고 좋은 조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파업하면 안된다거나 귀족 노조가 승객을 볼모로 파업했다는 비판에 가세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탑승 전 음주ㆍ약물검사 중단과 영어시험 폐지 및 조종실수로 징계받은 조종사의 원상회복 요구 등 노조측 요구는 부당한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사용자는 운항시간ㆍ휴가일수 등 안전운항 관련 사안이나 복지수준은 양보할 필요가 있으며 노조도 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무리한 요구를 철회하라"며 노사 양측에 주문한 뒤 "투쟁방법의 불법성이 확인되면 정부는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국민 요구와 정서를 외면한 상황이 반복되면 노동3권의 일부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이 '노동기본권 일부 제한'이라는 초강수를 언급한 것은 노동계의 하투(夏鬪)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민적 지지는 물론 공감을 얻지 못하는 '귀족 노조'가 파업 분위기를 주도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우리당이 진화에 나선 것에서 보듯이 일과성 해프닝으로 지나갈 가능성도 적지않다.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노동기본권 제한 언급으로 파문이 일자 이 위원장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정당성이 부족한 파업이 지속, 반복될 경우 항공산업도 직권 중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의미였다"며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입력시간 : 2005/07/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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