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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세 前식약청장 수뢰 大法 무죄원심깨고 환송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를 다루는 위원회에 위촉된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면 수뢰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13일 중앙약사심의위 소분과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신약 안정성 검사 등과 관련, 제약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박종세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약사심위 소분과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문을 구한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는 공무원이라 할 수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지에 서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공무원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중앙약사심의위 소분과위원 등으로 있던 지난 92년 5월∼95년 11월 사이 N제약사로부터 7차례에 걸쳐 1억8,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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