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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대책자치委' 학교별 구성

경찰·교사·학부모 5~10인…분쟁조정 역할등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초ㆍ중ㆍ고교생들의 폭력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학교별로 구성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교장과 경찰공무원, 경력교사, 학부모 대표 등 5∼10인으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가해ㆍ피해학생간의 분쟁조정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및 징계조치 심의 ▦학교폭력 예방체제 구축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예전의 유기ㆍ무기정학과 비슷한 ‘출석정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학교폭력 대책 기획위원회’를 구성, 5년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 평가해야 한다. 또 청소년 관련 단체나 전문가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시 교육청은 장학관과 초ㆍ중등 장학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부서를 둬야 하며 학교폭력 관련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또는 예비음모를 안 자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문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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