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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부총리 "올 종토세 상승 최소화"
입력2004-08-20 21:08:29
수정
2004.08.20 21:08:29
10월까지 稅감면안 마련 촉박…과표 현실화율 인하 고려될수도
“오는 10월에 토지분 재산세(종합토지세)가 나오는데 그 전에 과표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세금체계를 빠르고 합리적으로 고쳐나가겠다.”(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0일 오후4시. 경제장관간담회에 참석한 이 부총리는 미리 준비해온 메모를 보며 태풍에 따른 물가문제와 부동산정책에 대해 말을 이어갔다. 10분여 후, 이 부총리는 올해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오르면서 부담이 커졌으니 10월에 부과될 종합토지세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미의 발언을 꺼냈다.
재경부 내 당국자들은 사전통보를 받거나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채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 부총리의 발언 직후 급히 기자실을 찾아와 “올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년 종합토지세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다면 올해 추가적인 감면안이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재경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며 확답을 회피했다. 종토세 부담완화는 재경부뿐만 아니라 행자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것을 인식한 것이다. 불과 30분 사이에 천만명이 넘는 납세자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세제정책이 표류하는 단면을 보여준 셈이다.
그렇다면 이 부총리의 발언의 진위는 무엇일까. 현 경기상황과 정책흐름을 감안하면 부총리의 발언이 단순한 ‘실수’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가 크게 오른다’고 알려졌던 이달 초의 국민의 불만을 감안할 때 그렇다.
문제는 부담완화 방법. 10월 종토세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조세감면 조례표준안 개정을 통해 세금을 낮추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굳이 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지자체별로 세수를 고려한 감면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지난 7월 올랐던 과표현실화율을 다시 낮추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종합토지세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자체장이 고시하는 적용률을 곱해 과표를 산출하는데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여유를 둔다는 얘기다. 하지만 감면방안이 얼마만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는 의문이 남는다.
섣불리 적용하다가는 ‘종토세 파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연내 종토세가 줄어든다고 해도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깎아주는 세금이 지역마다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율 인하도 납부고지서 발부시점이 얼마 남지 않아 시간도 촉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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