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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규제법안 재고 건의

한국전자산업진흥회등 정보통신관련 7개단체는 5일 전자파를 환경오염원으로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청와대ㆍ규제개혁위원회등에 재고해줄 것을 건의했다.진흥회등은 건의문을 통해 환경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될경우 정보기술(IT) 산업이 규제강화에 따른 비용상승과 소비심리 위축등으로 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정보통신부의 고시등 이미 관련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과도한 규제는 IT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최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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