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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제 무엇이 달라졌나

1주택 5년이상 보유땐 20% 세액공제… 세부담 상한 전년 150%로


정부가 지난해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주택분 재산세 제도를 대폭 완화하면서 올해 세금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를 발표하면서 종부세에 대해서는 ▦과표적용률 인상속도 ▦세부담 상한 ▦종부세 분납기한 및 대상 등을 조정한 바 있다. 이 안은 지난해 12월26일 공포되면서 시행됐다.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정하는 과표적용률은 지난 2005년 공시가격의 60%를 시작으로 매년 10%포인트씩 올라가 올해에는 100%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이를 80%로 동결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세금만 올라가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세 부담 상한선도 하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올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전년도 보유세의 30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간주됐지만 이 상한 비율이 150%로 낮아졌다. 즉 집값이 올라 종부세가 아무리 많아져도 전년도의 150%를 넘지 못한다. 여기에 1세대 1주택 중 장기보유자는 5년 이상 보유 시 20%, 10년 이상 보유시 40%의 세액공제와 고령자는 60~64세 10%, 65~69세 20%, 70세 이상 30%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게 된다. 종부세와 함께 주택분 재산세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가 개선한 과표구간, 세율, 과표제도, 세 부담 상한 등은 1월13일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올 7월부터 적용된다. 이 안에 따르면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구간은 기존 4,000만원 이하, 4,000만~1억원, 1억원 초과의 3단계에서 6,000만원 이하, 6,000만~1억5,000만원, 1억5,000만~3억원, 3억원 초과의 4단계로 나뉘게 되고 세율도 0.15%, 0.3%, 0.5%에서 0.1%, 0.15%, 0.25%, 0.4%로 하향 조정됐다. 주택 과표적용률도 2008년 55%에서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할 예정이었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60%±20%포인트로 조정했고 6억원 초과 주택의 세 부담 상한율도 최고 150%에서 130%로 낮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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