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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통화 30일부터 단속
입력2001-06-04 00:00:00
수정
2001.06.04 00:00:00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동시부과오는 30일부터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동시 부과된다.
또 상습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2년이 지난 뒤에나 면허 재취득이 가능해진다.
정부와 여당은 4일 민주당 이낙연 제1정조위원장, 자민련 이양희 사무총장과 이무영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안전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특히 교통위반 신고보상금제 논란과 관련, 촬영후 15일 이내에 신고토록 돼 있는 것을 7일 이내로 단축, 아파트 단지 입구 등 특정장소에서 집중 신고하는 것을 방지토록 관련규칙을 개정하는 등 부작용 방지책도 확정했다.
또한 당정은 교통사고 요인이 없는 한 주민편의 위주로 시설을 과감히 개선키로하고 1천627개소의 중앙선, 유턴 규제를 완화키로 했으며 집중신고지역 586개소에 `사진촬영 많은 곳'이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는 한편 반상회등을 통해 집중신고지역에 대해 홍보,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제한속도 위반의 경우 초과 속도를 시속 0∼20㎞, 20∼40㎞,40㎞ 초과 등 세가지로 세분화, 각각 처벌기준을 달리하고 특히 40㎞ 초과시에는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유리 선팅규제에 대해서도 현행 `전방 10m에서 차내식별 가능'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가시광선 투과율 70% 미만'으로 객관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현재 779대인 무인단속장비를 오는 2003년까지 3천538대로 확충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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