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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 확립' 지자체에 인센티브 지급

과태료 부과·준법교육·법질서 캠패인 등 법질서확립에 적극 나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금 등 각종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법무부는 17일 “전국 자방자치단체 평가에 법질서 확립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과 활동 성과를 포함시키기로 행정안전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의 법질서 확립 활동은 행안부의 지자체 평가 대상 8개 분야 80개 항목에 포함돼 인센티브 지급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추진중인 법질서 확립 업무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발효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토대로, 조만간 지자체의 법질서 활동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법은 체납 과태료에 대해 최대 77%까지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과태료와 가산금 부과·징수율이 주요 평가기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자체가 평가 점수를 올리기 위해 과태료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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