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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유기농, 김문수 경기도지사 고소

팔당호 주변 유기농민으로 구성된 (사)팔당생명살림은 27일 유기농이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허위 홍보했다며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팔당생명살림은 고소장에서 “경기도가 지난 7월9일 양평 대명콘도에서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한 4대강 사업설명회에서 ‘유기농(퇴비)→수계유출(10∼33%)→질소·인 증가→발암물질 생성’이라는 홍보책자를 내 20년 넘게 친환경 유기농업을 해 온 농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팔당생명살림은 “한강살리기 사업에서 팔당의 유기 농민들과 소비자들이 사업의 부당성을 제기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구실로 의도적으로 유기농을 왜곡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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