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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기아차 11억4,000억원 과징금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대가 기아인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트럭· 버스부문에서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굳혔다. 이 두 회사는 다른 회사와 경쟁이 되는 승용차 부문의 가격은 인상하지 않고 트럭· 버스부문 중심으로 가격을 거의 동시에 인상했다.현대는 지난 1월 20일 2.5톤 트럭인 마이티 등 2개 차종의 트럭과 25인승 버스인 카운티의 가격을 3.0∼4.4% 인상했으며 기아는 5일후인 같은 달 25일 1톤 트럭 세레스 등 4개 차종의 트럭과 25인승 버스인 콤비의 가격을 3.1∼11.3%나 올렸다. 공정위는 현대와 기아가 수출시장에서는 가격변동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하락했음에도 독점시장인 국내시장에서는 가격을 인상한 점과 모델변경 등 특별한 가격인상 요인이 없었음에도 비슷한 시기에 값을 올려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현대 및 기아는 각각 6억6,230만원, 4억7,91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편, 현대와 기아는 국내 트럭시장의 94.6%, 버스시장의 74.2%를 과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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